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과 14일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5개 기관은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국내외 불법게임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 △불법 게임 제작자·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지원 협조 △게임 저작권 산업 진흥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의 개별적 대응 방식에서 탈피해 유관기관 간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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