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가 오는 30일부터 약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됐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22일까지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하고 17세 이하의 경우 2차 이상 접종이 필요하다.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들의 경우 2차 이상 접종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되고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22일까지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되고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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