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 좋아요0 나빠요9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민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이재명 91.54%로 '어대명' 확정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170석 거대 의석...두려움 아닌 희망과 기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