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업계, CPTPP 대책 제안...산업부 "통상당국으로서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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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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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대책위,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 정부에 전달

  • 수산업계 "보조금 제한으로 경비 부담 증가 등 피해 우려"

수협중앙회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했다. [사진=수협중앙회]

수산 업계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두고 보조금 규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수협중앙회는 17일 오전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어업인 보호 대책을 논의한 뒤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CPTPP 대책위는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과 한국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 수산업계는 일방적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입을 추진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어업인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대책 등이 담겼다.

업계는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수산업 피해는 확산될 것”이라며 “CPTPP 규범에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어획상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가입과 개별 협상 과정에서 수산보조금이 제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어업인 보호 대책을 통해 CPTPP에 가입되더라도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을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업인 보호대책으로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 강화 등 내용이 제시됐다.

대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면담을 갖고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 가입을 통해 수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해수부뿐만 아니라 통상 당국과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이 비밀주의인 만큼 서로 신뢰가 부족해 (수산업계)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와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협상에 관해 보환 대책 등을 논의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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