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집회를 주도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 등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4000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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