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11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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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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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는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는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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