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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입국규제를 6월부터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외(대만 포함) 입경자에 대해, 도착 9일째 PCR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홍콩행 비행편 등에 탑승하기 전 받아야 하는 PCR검사의 검사기관 지정조건을 폐지한다.
현재 홍콩은 해외 입경자에 대해 도착 후 5일째와 12일째에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5일째의 PCR검사와 6, 7일째의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홍콩 정부가 지정한 강제검역 호텔에서 격리가 해제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9일째에도 PCR검사를 추가,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방지를 강화한다.
홍콩행 비행편 등에 탑승하기 위해 필요한 PCR검사 음성증명서는 현재 ISO 15189(임상검사실의 품질・능력에 관한 국제규격)를 취득했거나 현지 당국이 승인하고 있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취득・승인기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6월부터는 동 조건을 폐지, 음성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검사기관 저정조건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해외의 많은 지역에서 PCR검사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세 이하의 유아는 탑승 전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탑승 14~90일 전에 감염・회복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받은 항원검사 음성증명서만으로 입경할 수 있다.
항공사의 특정노선에 대한 운항금지 조치도 일부 조정된다.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을 탑승시킨 위반에 대해서는 직전 10일간 첫 위반일 경우, 운항금지 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벌금만 부과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2만HK달러(약 32만 4000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 10일간 재차 위반이 없다면 운항금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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