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태국 경찰은 지난달 31일,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PDPA)과 관련해 타인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기타 파일의 취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방콕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시리왓 부대변인에 의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사진, 동영상을 찍는 행위는 허용되나, 촬영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된다. 타인이 찍힌 사진, 동영상을 온라인 사이트, SNS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업이용,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CCTV는 범죄방지, 경비강화가 목적일 경우 카메라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도 된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용수락을 받은 경우나 법령을 준수한 가운데 사람들의 안전확보, 개인의 이익・권리 보호, 사회조사 지원,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통보없이 사용할 수 있다.
PDPA는 2019년에 제정되었으며, 올해 5월에 관보에 게재됐다. 2020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준비부족 등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동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바트(약 1880만엔) 이하의 과징금, 1년 이하의 금고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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