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에이테크모 게임즈 홈페이지]
코에이테크모 홀딩스 산하기업인 온라인 게임・모바일 컨텐츠 개발운영사 코에이테크모 게임즈는 3일, 중국의 게임사 JEDI 게임즈(杭州絶地科技)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건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JEDI 게임즈는 코에이테크모 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인기 게임 소프트웨어 ‘진 삼국무쌍’ 등의 음악과 게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코에이테크모 게임즈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2020년 1월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에이테크모 게임즈에 의하면,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JEDI측도 침해사실을 인정, 사죄했다. JEDI는 합의금으로 500만엔을 지불하는 한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침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코에이테크모 게임즈는 법원의 화해권고가 코에이테크모 게임즈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 화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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