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억5000만원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에 벌금 각 2억원 #유시민 #한동훈 #벌금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네이버·엔비디아,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공동 구축 [포토] 삼소 회동 사흘만에 다시만난 이해진·젠슨 황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