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신천지 상대 항소심 승소…"시민 안전·공익 우선 행정 정당성 입증"

  • 신천지 용도변경 거부처분 적법성 인정

  • 교통·안전·생활환경 종합 검토…항소심 승소

  • 지역사회 반대 여론 속 공익 우선 행정 '주목'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추진해 온 ‘시민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신천지예수교회와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져 주목된다.
 
신 시장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과천시가 별양동 소재 이마트 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건축물 용도 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과 교통, 교육환경, 생활권 등 지역사회 전반의 공익을 행정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과천시의 대응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천지는 2023년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신 시장은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대규모 인원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천지는 2024년 과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신천지 측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과천시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민의 생명·재산 등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 시장은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며 대응을 강화했다.
 
기존 법률대리인에 더해 신천지 관련 유사 사건에서 승소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단순히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통 혼잡 가능성과 현장 안전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2026년 3월 항소심 변론에서도 과천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감정과 교통영향 평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익 침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이번 항소심 승소의 배경에는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과천 지역사회의 강한 우려도 자리하고 있다.
 
과천 시민들은 그동안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이어왔다.
지난해 7월에는 2만명 규모의 반대 서명부가 제출됐고,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시민과 신계용 시장, 지역 정치권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여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요구했다.
 
올해 7월에도 과천지킴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부모·주민 대표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자유는 존중하되 학생들의 교육권과 시민 안전, 공공복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사회가 요구해 온 핵심은 특정 종교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과천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와 학생 및 주민들의 생활권을 행정이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신 시장이 행정·법률적으로 대응해 온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신 시장은 이번 판결을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고자 일관되게 대응해 온 시정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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