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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태국 각의, 동성커플 권리 인정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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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 카츠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6-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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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태국 정부는 7일 각의를 열고, 동성커플에 이성간 결혼한 부부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 법안’을 승인했다. 앞으로 동 법안이 국회에서도 통과된다면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이 될 전망이다. 방콕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라차다 정부 부대변인에 의하면, 정부는 2020년 7월 각의에서 법무부가 제안한 시빌 파트너십 법안을 승인했다. 동 법안은 법무부의 재검증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후, 국회 법제위원회의 검증 후 각의에 재차 제출됐다. 앞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 동 법이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게되는 관련법 개정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동 법안은 시빌 파트너를 같은 성별로 태어난 커플의 일방이라고 정의했다. 시빌 파트너십은 커플 중 최소한 1명이 태국 국적이어야 하며, 쌍방이 17세 이상으로 합의된 동성커플에 적용된다.

 

시빌 파트너는 개인재산과 공유재산, 양자입양에 관해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커플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 명에게는 이성 부부와 같이 민법, 상법에 따른 상속권이 부여된다. 이미 시빌 파트너가 있는 경우, 이성과의 혼인은 금지된다.

 

혼인중인 남녀 중 한 명이 제3자를 시빌 파트너로 할 경우, 기존의 한 명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새로운 이성과 결혼하거나 동성과 시빌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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