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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본부는 8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비한 보험가입 증명서 의무제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긴급대책본부령 ‘2022년 제19호’를 8일자로 공포, 즉시 시행됐다.
출발 14일 이전에 두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 제시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출발 전 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시 의무 조치는 이미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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