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국회는 15일, 영화법 개정안을 찬성률 90%로 통과시켰다. 외국의 단체, 개인이 베트남에서 영화촬영을 신청할 경우, 영화 각본 요약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VN익스프레스가 15일자로 보도했다.
개정법은 외국 단체 등은 영화촬영을 위해 국내 영화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화촬영 신청서에는 영화 전체 각본의 요약본과 국내촬영 씬의 각본 전체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정부 대변인실이 운영하는 국가공공서비스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을 각하할 경우, 불허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응우엔 닥 빈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화각본 요약본이 아닌 전문을 베트남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안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보다 완화된 안으로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