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곤국제공항 페이스북]
미얀마 보건부는 입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출국 전 PCR 검사 규정을 완화했다. 15일 오전 0시부터, 미얀마 도착 14일 전까지 신종 코로나 백신을 규정 횟수 이상 접종한 사람은 입국 시 PCR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미얀마 정부는 16일자 공지를 통해 규제완화 사실을 밝혔다. 보건부가 인가한 백신 13종 중 하나의 접종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미얀마 도착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다.
미얀마 도착 시 공항에서 신속진단검사(RDT)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RDT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의 경우 3일간의 격리가 필요하며, 격리 3일째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영보험사인 미얀마 인슈어런스가 판매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입국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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