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시설 주차장에 정비된 EV 충전설비 =싱가포르 중심부 (사진=NNA)]
싱가포르 교통부와 육상교통청(LTA)은 신축 건물에 전기차(EV) 충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EV 충전법안’ 원안을 공표했다. 기후변화대책의 일환으로 EV를 보급하기 위한 조치.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정식 법안 작성에 들어간다.
15일에 공표된 원안에 따르면, 주차장을 갖춘 신축건물 주차공간의 최소 1%를 충전설비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용대수의 15%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갖춰야 한다. 연면적을 50% 이상 늘리는 증축 시에도 적용된다.
아파트 등 기존 건물이 충전설비를 재정비할 때의 요건완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거주자 9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 EV 충전설비를 규제하는 권한을 육상교통청에 부여했으며, 충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부와 육상교통청은 시민들의 의견을 7월 14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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