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수처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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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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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ㆍ검찰 갈등 좁혀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검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상주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법조 6월호에 게재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해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 정책관은 현재 22명인 공수처 소속 검사 가운데 검찰 출신 5명 중 한 명이다. 예 정책관은 현행 '공수처법'을 두고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등 공수처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 여지를 남겨놓아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분석했다. 

예 정책관은 해당 논문에서 '공수처법'은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 해결 방법으로 "공수처 공소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파견 형식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물에 대한 견제 및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한정된 인력의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려면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공수처 내지 반부패청을 두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가 파견을 나가 공소제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상 검사 간의 상호 견제 및 협력은 불완전한 현재 법에 대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두 기관 사이의 의견대립이나 다툼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공수처가 다른 기관, 특히 검찰과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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