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푼다…광고총량 20%·중간광고 30분부터

  • 방미통위, 12일 제27차 전체회의 진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광고 시간 총량을 20% 늘리고, 중간 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를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2일 '2026년 제 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한 입법 예고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검토해 이날 최종 의결했다. 

우선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한다.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개선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한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45~60분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10월부터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가상광고는 기존 오락·스포츠 보도 프로그램뿐 아니라 어린이·보도·시사·논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허용한다. 간접광고 역시 기존 교양·오락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보도·시사·논평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광고 크기 제한도 완화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화면 점유 비율은 기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조정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광고 크기를 기존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 표시하는 '광고' 자막은 표시 의무를 유지하되 크기 제한은 없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시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관련 절차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인 만큼 시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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