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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일, ‘제14차 5개년 계획’(2021~25)’ 기간의 ‘신형도시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지역의 호적취득 규제완화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더욱 용이하게 했다.
상주인구 1000만명 이상의 ‘초(超)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의 호적취득 규제를 완화해, 거주지 호적등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의 호적규제를 폐지하고, 인구 300만~500만의 대도시 호적취득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인트제 호적등록제도와 관련, 포인트 항목을 간소화하고, 연간 등기인원 제한기준을 폐지하도록 지방정부에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에서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상주인구도시화율)은 2020년 말 기준 63.9%. 한편 전체 인구 중 도시호적자 비율(호적인구도시화율)은 45.4%로 여전히 차이가 크다.
위원회는 이번 호적취득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상주인구도시화율과 호적인구도시화율 간에 차이를 “명확하게 축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호적제도개혁과 그 정책지원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대도시’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부 중소도시와 소규모 마을은 경제와 인구규모 축소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융합발전이 실현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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