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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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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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계 로비 의혹은 밝혀지지 않아...용두사미 지적"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받은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벌금 5억원, 징역 15년·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량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1심보다 징역 12년, 윤씨는 징역 7년이 추가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심 재판부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는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1심 재판부는 "펀드 사기 금액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194억원을 범행 액수로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개인 피해자들만 3200여명, 법인과 기관 투자자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봤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는 각각 징역 8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 1심의 일부 무죄 혐의가 전부 유죄 판단으로 뒤집힌다. 이로써 김 대표도 징역 40년·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징역 20년·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2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유 고문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도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해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정부·여당 인사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끝나게 된 것이라 '용두사미' 평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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