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회복···이더리움도 하루 만에 6%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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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이상우 기자
입력 2022-07-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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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회복···이더리움도 하루 만에 6% 반등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15일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오전 7시 기준 2만479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하루 전 시세와 비교해 2.8% 오른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8% 이상 오른 11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확인되고 있다.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5% 오른 2703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2610만~2750만원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6% 이상 상승하며 15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가상화폐가 회복세를 보인 배경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 속 뉴욕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마감 직전 전장과 비교해 3.60포인트(0.03%) 오른 1만1251.19를 기록하는 등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시장에서는 약세장이 4분기에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최근 ‘2022년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겨울 구간을 벗어나는 시기는 2022년 4분기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 법원, 잘못 이체된 8000만원어치 비트코인 쓴 20대에 '무죄' 판결

자신의 전자지갑에 잘못 전달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들어온 약 6.6비트코인(당시 시가 8070만원)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똑같이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도 따라 형법상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업 활성화 위해 업계 맞손...메타버스·NFT 보안 협의체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 확산에 따라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NFT 보안 협의체'를 14일 발족했다.

협의체는 통신사,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보안기업 등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향후 이 분야의 사이버 위협, 보안 기술,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보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지속적인 만남을 주선해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 기회도 모색한다.

14일 행사에서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 보안 이슈, 가이드라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NFT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 연구반과 함께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디시인사이드, NFT매니아와 NFT 거래소 관련 업무협약 체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와 NFT 거래 플랫폼인 NFT매니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는 NFT매니아의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러쉬(RUSH) 재단이 운영하는 NFT매니아는 유명인들의 콘텐츠, 예술품, 디지털 콘텐츠들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앞서 디시인사이드는 그라운드X와 업무협약을 통해 디시인사이드에 등록되는 모든 게시물을 클레이튼(Klaytn) 기반으로 NFT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하루 등록 게시물이 100만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 사이트로, 기존에 작성된 게시물만 30억개에 달한다. 디시인사이드는 30억개에 달하는 게시물 중 게시물 작성자가 직접 NFT 발행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젊은 이용자들이 절대 다수인 디시인사이드의 커뮤니티와 NFT매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솔루션 등을 통해 국내 NFT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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