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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26일, 전기차(EV) 이용자 및 제조사에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각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EV 이용자에 대해 도로세를 80% 절감해주며, 제조사에 대한 감세조치가 담겼다.
발표된 우대책에는 올 10월~2025년 9월 30일에 등록된 EV에 대해, 1년간 도로세가 80% 감액된다. 대상은 ‘전력만을 동력으로 하는 차’.
아울러 태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 승용차, 최대 10인승 버스, 픽업트럭에 대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감세가 적용된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날 “이들 두 가지 우대책은 태국을 EV생산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에서는 재무부 물품세국이 EV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등 각종 우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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