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디지털 옥외광고' 도입되나… 옴부즈만,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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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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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술혁신기업 규제·애로 의견 청취

  • 박 옴부즈만 "신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규제개선에 힘쓸 것"

실증특례 1호 안건인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사례 [사진=옴부즈만지원단]

앞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량용 옥외광고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건의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완화를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여 개선절차에 착수하면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오후 2시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이노비즈협회와 공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회장단 및 임원, 회원사와 함께 협회가 공동으로 제기한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중소기업들이 △신산업 △자생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 3가지 주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A기업은 이 자리에서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차량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이니지 광고는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공공장소와 상업공간에서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차량용 사이니지 광고는 운전자 시야확보 장애를 이유로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택시 등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광고 허용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본 건의 사항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인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개선될 경우 오히려 안전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고휘도반사스티커 대신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등 발광 디지털 패널을 이용하면 운전자의 주의를 더 끌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고, 택시 외 타 교통수단에 디지털 광고가 허용되면 차량 외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B기업이 건의한 ‘식품 및 사료의 단백질함량 측정을 위한 신기술’ 인 듀마스(DUMAS)도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및 사료산업의 품질관리 및 라벨링에 사용되는 총 단백질 함량 측정에 ‘킬달 습식 화학법’을 인정했다.
 
하지만 킬달 방식은 시간과 인건비 부담, 측정과정에서의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의 문제로 이를 대체하는 듀마스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듀마스 방식은 상대적으로 측정시간이 짧고 독성물질 배출도 적으며, 측정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미래 다목적 차량을 위한 법률 제·개정 △특장차 형식승인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정부사업 입찰 시 자격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이 논의됐다.
 
임 회장은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혁신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게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협회도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금 당면한 어려운 경기회복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신기술에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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