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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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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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로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를) 다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의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공소 시효가 지났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김 여사가 2001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해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고, 지난 7월 초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결과가 늦어진 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 확인 절차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불송치 결정 당시에도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다"면서도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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