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 담당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의 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돼 당해 직위의 존속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빠른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월 11일, 면접 시험 10월 25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합격자는 조사국 조사분석과에서 조세불복 전문가로 일하게 된다. 조사분야 불복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법령개정·새로운 과세논리 개발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주요 업무로 한다. 임용은 올해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 한계액인 3715만2000원에서 7373만9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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