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들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을 받는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다.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기대와 더불어 지자체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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