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환불거부 등 셀프빨래방 불만속출…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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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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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의무 및 세탁물 보관 기준 등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이용 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관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4건이었다.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물의 훼손(117건) △결제 및 환불(58건) △세탁물의 오염(57건)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함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한다.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된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세탁물의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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