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10월 외부인의 불법 침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지능형 CCTV'를 선보인다.
경찰청은 외부인의 불법 침입을 피해자 스마트폰이나 112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알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10월께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능형 CCTV는 피해자 얼굴을 외부인 얼굴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침입자를 인식한 뒤 피해자에게 알린다. 침입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폭행하는 상황까지 감지한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지 8곳의 출입문 또는 마당에 설치해 침입 감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시범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형 CCTV에서 스마트워치로 곧바로 경보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 하나로 위험 상황 경고와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청은 관련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중대 범죄 가해자의 개인정보 취득 여부가 관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한해 가해자 정보를 취득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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