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까지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 강화, 조직문화 등 4대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1만4000여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6천603건)를 15%가량 밑도는 수치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정기 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고, 간편 조사도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간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세 전 검증과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과세 품질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직원별 평가 상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하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종합소득세 미신고 환급금 환급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추진 과제를 면밀히 준비해 실행하고, 특히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해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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