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운영 코바나컨텐츠, 인건비 지원받고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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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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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의원 고용부 자료 분석

  • 2019년 4월 노동청에 체불 신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고용노동청 신고 내역이 1건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4월 접수된 이 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금품청산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임금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지급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달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면 지급한다.

코바나컨텐츠는 제도를 도입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자금 지원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2018년 3250만원, 2019년 1350만원, 2020년 1560만원, 2021년 800만원 등 총 696만원이다. 

임금체불 신고가 있었던 2019년 4월도 마찬가지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은 1명이었다. 고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이었다.

당시 임금체불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행정종결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윤 의원실에 "신고자가 신고접수 후 9일이 지난 4월 24일에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노동청 신고 후 코바나컨텐츠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 회사가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에게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까지 지원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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