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으로 임차인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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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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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법 적용,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권리금 등 핵심 내용 위주 교육

[자료=서울시]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달 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 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다음달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이며,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메일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등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준다. 2002년 개소했으며 올해(1~8월)만 하루 평균 60건, 총 938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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