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시의회 통과...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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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9-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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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정안은 내달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중 85명이 찬성, 반대는 2명이었다. 기권은 5명이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긴다.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시는 조정안 확정을 위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께 열 예정이다.

시는 요금 조정으로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과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취지도 있다. 

이날 본회의는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민병주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를 하고자 이번 회기때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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