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무죄' 타다…이재웅 "멈췄던 새로운 시간 다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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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09-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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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혁신가들 편에 서서 도울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2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운을 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했다"라며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 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저와 동료들이 꿈꾸던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9월 출시된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각광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가 여객운송이 아니라 기사가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1심에서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당초 일정보다 선고 시점이 미뤄지면서 검찰 기소 시점으로부터 3년 넘게 흘렀다.

이 전 대표는 "정치가 주저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창의적이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마침내 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지난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해 4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비록 은퇴했지만, 우리 사회의 젊은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시간이 좀 더 빨리 오도록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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