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NNA] 캄보디아 소득세율 개정, 비과세 한도액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토 나오히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10-04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


캄보디아의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개정된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월 수입은 150만리엘(약 5만 3000엔)로, 현행 130만리엘에서 상향된다. 프놈펜 포스트(인터넷판) 등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훈센 총리는 지난달 28일, 급여소득자 과세율을 규정한 새로운 각료회의령(정령)을 공표했다. 새로운 소득세율은 ◇월급 150만리엘, 연 수입 1800만리엘 이하=비과세 ◇월급 200만리엘 이하=5% ◇월급 850만리엘 이하=10% ◇월급 1250만리엘 이하=15% ◇월급 1250만리엘 초과=20%. 월급 200만리엘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행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