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개미의 운명이 걸린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다음 날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위원회가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상장 폐지를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통보하고 신라젠은 결정을 수용하거나 이의신청을 진행해 마지막 세 번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재개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위원회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들 단체인 '신라젠 주주연합'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약 2년 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올해 1월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다음 날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대로 위원회가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상장 폐지를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통보하고 신라젠은 결정을 수용하거나 이의신청을 진행해 마지막 세 번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재개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위원회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약 2년 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올해 1월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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