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측, 본지 '단독 보도'에 "'모친 인적공제' 수령, 신속히 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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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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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021년 연말정산 1250만원 공제받아

  • '독립생계' 이유로 어머니 재산 고지는 거부

  • "청문회 준비 과정서 고지거부 사유 첫 인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올린 데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친의 연금소득이 독립생계에 따른 고지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 어머니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만으로 생활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
 
본지는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인용해 이 후보자가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5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50만원을 공제받았다. 이 후보자는 5년여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음에도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한 재산신고 고지는 거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재산신고 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 근거로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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