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카카오인가 SK C&C인가...손해배상·피해보상 책임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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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0-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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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와 직접적인 계약 맺은 카카오에게 배상 책임 있어"

  • "데이터센터 관리부실 원인 화재였다면, 구상금 청구 가능"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게 공개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발화 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 내 비상 축전지가 불에 탔다. 2022.10.18 [사진=연합뉴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른바 '먹통'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피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 카카오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카카오가 먼저 보상 또는 배상을 마친 뒤 SK C&C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먹통 사태를 부른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지난 15일 전기실 내 배터리 1개가 모두 타며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SK C&C는 누전 위험이 있다는 소방당국 측 요청에 따라 전체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이때부터 카카오 연계 서버 외 네이버 등 모든 서버 기능이 중단됐다.

전력 공급 차단에 대해 SK C&C는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고,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해 1차적으로 가스를 배포했고 이후에 소방서에서 도착해 1시간 정도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진화에 나섰다"며 "배터리에서 자꾸 연기가 나 물을 사용하기 위해 전력을 차단해야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먼저 카카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화재 발생과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를 여러 곳에 두고 있는 카카오가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시스템 이중화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연 변호사(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한 건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시스템 이중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화재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는지,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등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천재지변에 따른 사유였다면 모두가 면책 범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사고였다면 카카오나 SK C&C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서버 주체는 카카오인데 방화 시설과 관련된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주의가 있었다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SK C&C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으로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 카카오 이용자의 대규모 불편 등 간접적 피해를 뜻하는 '특별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피해 사례와 피해 액수가 개인마다 차이가 큰 만큼 손해액 산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엄 변호사는 "소송을 통한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사법적인 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국민 개인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이상 정부나 관계기관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피해보상이나 배상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SK C&C 관계자는 "저희는 카카오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카카오가 공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협상하자고 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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