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먹통 사태를 부른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지난 15일 전기실 내 배터리 1개가 모두 타며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SK C&C는 누전 위험이 있다는 소방당국 측 요청에 따라 전체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이때부터 카카오 연계 서버 외 네이버 등 모든 서버 기능이 중단됐다.
전력 공급 차단에 대해 SK C&C는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고,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해 1차적으로 가스를 배포했고 이후에 소방서에서 도착해 1시간 정도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진화에 나섰다"며 "배터리에서 자꾸 연기가 나 물을 사용하기 위해 전력을 차단해야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먼저 카카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화재 발생과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를 여러 곳에 두고 있는 카카오가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시스템 이중화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먼저 피해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화재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는지,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등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천재지변에 따른 사유였다면 모두가 면책 범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사고였다면 카카오나 SK C&C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서버 주체는 카카오인데 방화 시설과 관련된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주의가 있었다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SK C&C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으로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 카카오 이용자의 대규모 불편 등 간접적 피해를 뜻하는 '특별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피해 사례와 피해 액수가 개인마다 차이가 큰 만큼 손해액 산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엄 변호사는 "소송을 통한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사법적인 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국민 개인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이상 정부나 관계기관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피해보상이나 배상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SK C&C 관계자는 "저희는 카카오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카카오가 공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협상하자고 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