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개최된 적이 없다. 2020년 7월 출범 이후 이듬해 11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네 차례 개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6조를 근거로 출범한 조직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8개 관계부처 장관,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공유·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시행·점검 등을 책임지는 만큼 그 무게감은 상당하다.
과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등 수소경제와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안건들이다.
특히 이날 제1호 안건으로 논의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는 수소 국제거래소 설립,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 구축,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 관련 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수소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이 계획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은 세부 도입방안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소경제위원회가 1년 가까이 공전하면서 기업들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또 1기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6월 말까지였던 탓에 7개월간 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소통이 없었다. 7개월은 1기 민간위원 임기의 약 29%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수소법 시행령은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수소경제위원회 소집이 전무했던 데다가 1기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소경제위원회에 참가했던 한 민간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임명장에 임기가 지난 6월까지로 돼있다”며 “별다른 안내가 없어서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선 의원은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빈말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미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부처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업계의 우려와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관련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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