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를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이들은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하고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고, B씨는 노출이 심한 수영복만 입고 탑승했다. 당시 헬멧은 모두 착용 상태였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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