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해건협)는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 것에 대해 31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다. 해건협은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기업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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