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 압수수색 관련기사이태원 참사 '구조적 원인', 법적책임 "벌금 800만원"與 "줄탄핵에 국정공백" vs 野 "이태원보다 수습 빨라" #경찰 #압사 #이태원 좋아요0 나빠요0 우주성 기자wjs89@ajunews.com 서울시, 화곡2동 456-17 일대, 집 수리비 지원…"주택성능 개선구역 지정" LH, 구조도면 작성 표준화…"구조 안정 강화로 품질 제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