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 질의 여부 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 등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질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파행 후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시행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는데,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 등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질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파행 후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들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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