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재무부가 공표한 차량 소유자의 교통사고 유발 시 민사책임보험(강제보험)에 관한 정령초안과 관련해,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이륜차의 강제보험을 폐지하고 당사자의 임의에 따른 보험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7일자 토이바오킨테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VCCI는 강제보험은 헌법 및 민법이 규정한 개인, 기업의 민사권에 대한 국가 행정권력의 간섭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헌법 제14조 2항과 민법 제2조 2항에 동 권리의 제한은 ‘국방, 국가의 안녕, 사회질서와 안전, 사회도덕, 공동체 위생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는 권리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CCI에 따르면, 자기배상책임에 관한 2008년의 정령 103호(103/2008/ND-CP)가 시행된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19년의 이륜차 강제보험 보험료 수입이 7650억 동(3080만 달러, 약 45억 2000만 엔)인데 반해, 보험금 지불액은 450억 동으로 지불율은 6% 수준에 그친다. 동 수치는 자동차 보험의 33%, 화재보험의 31%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