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1-10 15: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천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92만8813㎡에 대해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오는 2027년 3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의 경우, 양재천·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 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 책임제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야적, 싣고 내리기, 수송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현장보다는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한다. 

 

[사진=과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구 내 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의 시기에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공사장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이 비산먼지, 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