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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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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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1,224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사진= 행안부]

[사진= 행안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만1224명(지방세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국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전체의 50.4%)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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