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눈길을 끄는 머리모양을 한 수험생으로 인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당시 한 수험생이 찍은 사진을 보면 논란이 된 학생의 머리 스타일은 머리카락을 뾰족하게 뿔처럼 세워 마치 성게를 연상시킨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역대급 민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복장은 자유"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22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7일 수능 고사장에 파격적인 머리를 하고 나타난 한 수험생의 사진이 공개됐다. 올라온 사진을 보면 옆 머리카락은 짧게 밀고 가운데만 뾰족하게 세운 모습이다. 위로 솟은 머리카락의 길이는 30㎝ 정도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이런 머리모양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집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시험인데 민폐다", "시험에 방해돼 점수에 영향을 끼친 수험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면 감독관이 나섰을 것"이라며 "다리를 떨거나 코를 훌쩍대는 수험생이 더 민폐"라고 반박했다. 즉 해당 수험생의 머리모양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22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7일 수능 고사장에 파격적인 머리를 하고 나타난 한 수험생의 사진이 공개됐다. 올라온 사진을 보면 옆 머리카락은 짧게 밀고 가운데만 뾰족하게 세운 모습이다. 위로 솟은 머리카락의 길이는 30㎝ 정도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이런 머리모양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집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시험인데 민폐다", "시험에 방해돼 점수에 영향을 끼친 수험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면 감독관이 나섰을 것"이라며 "다리를 떨거나 코를 훌쩍대는 수험생이 더 민폐"라고 반박했다. 즉 해당 수험생의 머리모양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성게머리' 수험생의 사진 조회 수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3만6000회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사진 속 주인공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다른 수험생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사진 속 주인공인 장기헌씨는 전날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시험을 볼 때는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느냐. 긴장 같은 걸 하면 안된다. 평소에 이러고 다니다 갑자기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을 보면 긴장을 많이 할 수 있다"며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평소 같은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뒷자리 학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는 질문에 "두피 위로 몇㎝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들이 없다"고 답했다. 즉 머리모양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앞사람이 (책상을) 두드리거나 발을 떠는 것,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느냐"며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다만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가 됐다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독특한 헤어 스타일로 수능 고사장에 입실한 수험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 전문가는 다른 학생의 머리모양으로 본인의 시험에 방해가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민 변호사는 방송에서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면 이 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튀는 헤어 스타일로 인해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또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진 속 주인공인 장기헌씨는 전날 SBS '모닝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수능시험을 볼 때는 평소 텐션이 중요하지 않느냐. 긴장 같은 걸 하면 안된다. 평소에 이러고 다니다 갑자기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을 보면 긴장을 많이 할 수 있다"며 긴장을 누그러뜨리려 평소 같은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뒷자리 학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는 질문에 "두피 위로 몇㎝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들이 없다"고 답했다. 즉 머리모양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앞사람이 (책상을) 두드리거나 발을 떠는 것,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느냐"며 "기침하는 애들이나 다리 떠는 애들, 볼펜 딸깍거리는 애들이 더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다만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가 됐다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민 변호사는 방송에서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면 이 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튀는 헤어 스타일로 인해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또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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