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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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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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가담 정황 확인되면...검찰, 고발요청권 행사할 듯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국내 1위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집무실을 포함해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MKT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MKT는 매출액이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은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다. 이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해 신단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총수 일가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조 회장의 구체적인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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