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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 보건국은 지난달 30일, 베트남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베트남어 습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VN익스프레스가 이날 전했다.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 시 언어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벌칙 강화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그간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의사들의 윤리위반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감독을 강화해 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시민들에 대해서도 윤리위반 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시 보건국은 2017년 환자들로부터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된 중국계 진료소 17곳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환자측에 의하면, 일련의 진료소는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질환을 부풀려 1회 진료에 5000만 동(약 2040달러, 28만 엔)~7000만 동을 내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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