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野 '이상민 탄핵카드' 장고 끝에 악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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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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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이견 분분...7일 의총 열어 구체적 대응 카드 확정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을 두고 야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제출된 해임건의안을 예산안 처리 후 밟는 방법과 해임건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소추 절차로 돌입하는 방안 중 어떤 카드를 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 대응 카드에 대한 전략을 확정하겠다는 모양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당내 의견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수렴하고 있다"면서 "그 노력을 7일로 이어가 그때까지 상황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어느 쪽으로 판단 무게 추가 기울어졌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어느 쪽도 기울어지지 않고 열어둔 채 내부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처리되는 상황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별 접근을 시도할 것인지도 역시 지켜봐야 한다.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모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처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의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정조사 등이 들어가는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 대응에 나설 정치적 조건 확보가 관건이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소추 직행을 결정한다고 해도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핵이 처리되려면 탄핵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장관 문책을 예산안과 엮어 총력 저지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문책에 부정적인 태도다.

탄핵안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 인용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위법의 근거로 내세우는 '직무유기'는 심각한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까지 헌재에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단 한 차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임건의안 처리 후 임시국회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을 계속 살려 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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