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평가 필요"

  • "피고인들 공범 관계로 함께 심리 필요...전합에서 심리"

  • 전합 심리 후 선고 소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각각 심리해 왔으나 전합 회부에 따라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각 소부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합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가 통일될 필요가 있고, 항소심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전합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등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합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전합 심리 후 선고는 소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예단은 어렵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를 통해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데 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도 다룬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상향됐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상 선고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건은 오는 7일과 12일이 각각 시한이다. 다만 이는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못 지켜도 벌칙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도 전합에 회부해 심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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